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예비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839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7 공포
발의2025.02.25
위원회 회부2025.02.26
위원회 상정2025.09.02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5.11.27
법사위 회부2025.11.27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 수정가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6.02.1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6.02.12
정부 이송2026.02.13
공포2026.02.27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된 자나 학생이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휴무처리나 결석 처리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형사제재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군의 조사권 등 시정에 필요한 권한과 절차, 전담조직이 미비하여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새로 신설된바, 장기 소집되는 대원들의 휴무처리 등에 관한 별도 근거 규정이 필요함. 이에 국방부장관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이익처우 사실의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사실조사와 시정 및 예하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조직을 신설하며 이에 불응하는 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여 평시에는 국민으로, 위기 시에는 군으로 국토를 방위하는 275만 예비군들의 권익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장하도록 함. 아울러 신설된 장기 비상근 예비군대원에 대한 휴무처리 등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여 신설 제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의3, 제10조의4 및 제10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예비군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2-27 (법률 제21388호) · 시행 2026-08-28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안규백 ⊙법률 제21388호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 예비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 제10조와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3조의3에 따라 선발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0조와 제1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의4(불이익처우의 시정) ①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방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0조와 제10조의2에 따른 불리한 처우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거나 제1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나 개인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나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시정요구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0조, 제10조의2를 위반한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 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① 국방부장관은 제10조의4에 따른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군권익보장센터의 구성 및 운영, 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상근 예비군으로 선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