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62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16 위원회 상정
발의2026.03.19
위원회 회부2026.03.20
위원회 상정2026.09.16
다음: 소위 회부
2026.09.16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단계 확인 9. 20. PM 01:28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교육활동을 침해하여 조치를 받은 경우나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이러한 규정의 미비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저해할 수 있음.
이에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조치를 받은 사람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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