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8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함.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9
위원회 회부2020.12.30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기준법은 고용, 임금, 휴업수당, 휴일, 노동시간, 취업규칙, 단체협약적용 등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함.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정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포괄적으로 제외하고 시행령을 통해 법의 일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고용인을 둔 사업체 중 약 60%를 차지하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로 존재하면서 근로자의 최저기준을 정한 기본법으로서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모든 근로자가 노동인권의 최저기준인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준수할 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영세사업장의 현실과 근로자보호의 필요성, 국가의 근로감독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휴업 수당, 근로시간 및 휴가, 취업 규칙 등과 관련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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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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