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5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소멸됨. 특히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 법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표발의 강대식 국민의힘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법령에 따르면 대학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등 입학 관련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서류에 대한 보관의무가 소멸됨.
특히 공직후보자의 인사검증 시 공직후보자의 자녀에 대한 입학 관련 서류가 현행 법령에 따라 폐기된 경우 공직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요한 검증자료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지원한 학생의 입학 지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학 관련 서류를원본과 사본으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입학 관련 서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 및 제65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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