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98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3
위원회 회부2020.06.24
위원회 상정2020.08.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6?25전쟁 기간 동안 납북자는 95,456명이며, 전시납북자로 심의?의결한 건은 총 4,777명에 달함.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했지만 실제 전시납북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반하여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953년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상 및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및 유족에게 위로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6?25전쟁 납북자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이에 6?25전쟁으로 인한 납북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도 위로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7까지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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