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1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22
위원회 회부2021.02.23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연금법」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에서 매월 받는 퇴직연금 금액이 낮고 소득인정액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는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퇴직연금일시금ㆍ공제일시금 등 일시금을 받은 수급권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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