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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7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등을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행위를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를 급여의 제한 사유로 추가함으로써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정당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제4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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