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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32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

대표발의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6 발의
발의2021.04.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기 비운항 노선을 폐지하도록 하며, 항공자유화 지역의 경우 1년, 항공비자유화 지역의 경우 6개월을 휴지 가능 기한으로 함. 슬롯(Slot) 및 운수권은 관련 규칙에 의거하여 자연재해ㆍ감염병ㆍ천재지변ㆍ전쟁ㆍ안전 및 보안문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수를 유예할 수 있지만, 노선 폐지의 경우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폐지 후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함.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국제선 여객실적이 97% 감소하는 등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이 전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음. 노선 폐지 후 신규 신청 절차에 행정ㆍ재정 낭비가 소요되고 비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노선을 회복할 수 없어 항공수요 회복에 제때 대응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슬롯(Slot) 및 운수권과 마찬가지로 국내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운항 재개가 불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지 기간을 연장해 어려움을 겪는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효율성을 증가시키고자 함(안 제2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5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15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① ∼ ④ (생 략)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신 설>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신 설>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신 설>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신 설>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신 설>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신 설>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제7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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