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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39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저스포츠, 드론을 활용하는 신사업 개발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 사업의…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발의
발의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초경량비행장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드론에 대하여 현 정부는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레저스포츠, 드론을 활용하는 신사업 개발 등 초경량비행장치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방재, 교통단속, 재난?재해 대응 등에 활용되고 있음. 다만, 초경량비행장치 수요 증가에 따른 기체신고, 사업의 등록, 사업체 안전관리 등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당 인력과 기관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초경량비행장치와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용하는 사업의 등록?변경?양도?양수?합병?상속?휴업?폐업 등의 신고 및 사업개선 명령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수행하도록 하고, 전국에 분포된 공단의 지역본부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서비스 접점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이용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안 제75조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65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15 / 19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① ∼ ④ (생 략)
제24조(항공운송사업의 휴업과 노선의 휴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생 략)
제75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신 설>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신 설>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신 설>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신 설>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신 설>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1. 제63조에 따른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에 관한 업무
<신 설>
2. 제64조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를 위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업무
<신 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9조의2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신 설>
4. 제75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노형욱 ⊙법률 제18565호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 항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감염병ㆍ전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항 재개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및 변경신고 2. 제49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 3. 제49조제3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양도ㆍ양수신고 4. 제49조제4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합병신고 5. 제49조제5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상속신고 6. 제49조제6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7. 제49조제7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에 대한 사업개선 명령 제76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75조제3항"을 "제75조제4항"으로 한다. 3. 제75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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