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49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예측하고 인사 및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구체화한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근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것은 열거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대표발의 최혜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5
위원회 회부2021.10.2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예측하고 인사 및 복무관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며 사용자의 부당한 업무지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조건을 구체화한 취업규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규칙의 내용을 살펴보면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 근로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것은 열거되어 있으나 장애인을 위한 사항이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이 등한시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장애의 정도에 따른 근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열거하여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게 하려는 것임(안 제93조제9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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