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6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대표발의 서병수 미래통합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08
위원회 회부2022.04.11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상근 임원으로서 공직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함.
그런데 현행 「한국은행법」이나 정관 등에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만 임원을 “총재,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감사, 부총재보”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 임원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논란이 될 여지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총재, 부총재, 총재ㆍ부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부총재보 및 감사를 한국은행 임원으로 명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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