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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일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일부터 2년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난 2년간 많은 기업이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취업난도 심화되고 있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조세특례의 기한을 연장하여 기업의 활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특례의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재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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