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공상승 중인 집값과 LH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청년세대에서 공정한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에 몰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대표발의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08.30
위원회 회부2022.08.31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고공상승 중인 집값과 LH직원 땅투기 사태 등으로 청년세대에서 공정한 부동산 자산 축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상실되고 있고,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청년들이 주식시장, 가상자산시장에 몰려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내서 투자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음.
청년들에 대한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정부의 지원책은 한시적 지원에 그치고 있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위해 소득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종잣돈 마련과 이를 통한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청년들이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자산형성적금(가칭)’에 가입해 5년 동안 5천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5천만원의 기본자산 형성계좌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하여 청년들의 기본자산형성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91조의2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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