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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193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대표발의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5 위원회 상정
발의2024.07.18
위원회 회부2024.07.19
위원회 상정2024.09.25
단계 확인 9. 20. AM 10:16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물품등의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을 명하거나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제공을 금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구체적인 시정조치의 절차는 시행령에서 위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시행령은 법률의 수권 범위를 벗어나 시정조치의 절차 외에도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업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규정이나, 사업자가 해당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시정계획서의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상향입법하고, 과태료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사업자의 수거ㆍ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시정계획서 제출 및 시정계획서에 따른 이행 등의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의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익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8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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