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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64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5.09.19
위원회 의결2025.09.19
법사위 회부2025.09.19
발의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10.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0.26
정부 이송2025.10.31
공포2025.1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법률 제20856호 제25조의2 및 제41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1-11 (법률 제21128호) · 시행 2026-05-12 · 바뀐 줄 7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 ⑪ (생 략)
제19조(재활용부과금의 징수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생 략)
제25조의2(재활용의 권고 및 조치명령) ① (현행과 같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을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주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단과 지침 및 고시를 위반한 내용을 공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면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생 략)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필요한 과세정보 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부담금 및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 를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납세자 인적사항
1. 사업자등록번호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의 산출 또는 면제의 판단기준이 되는 매출금액에 관한 사항
<삭 제>
제41조(과태료) ① (생 략)
제4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8.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25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 16. (생 략)
9. ∼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1월 1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128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5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사업자가"를 "자가"로,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지침을"을 "지침 및 고시를"로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를 그 제품ㆍ용기에 사용하여야 하는 제조자등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고시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제조자등에게 고시를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3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필요한 과세정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사업자등록번호 제41조제2항제8호 중 "제25조의2제2항에"를 "제25조의2제3항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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