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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무슨 안건인지

대안의 제안이유 법집행의 투명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종전에는 지침에 따라 면제하던 10,000원 이하 재활용부과금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면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부담금 및 재활용의무 확인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활용이 미흡하므로 요청대상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아울러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미이행 시 이행권고, 명단공표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수단을 도입하여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품·포장재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재활용하지 않는 경우 징수하는 재활용부과금의 면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안 제19조제12항). 나. 환경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과세자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정보로 구체화하며, 요청시 사업자 등록번호 및 과세정보의 사용목적을 명시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다.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미준수 시 이행을 권고하고, 권고 미이행 시 명단공개 및 조치명령을 하며,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원문 ↗
찬 254

정당별로 어떻게 갈렸나

정당찬성반대기권불참당론
더불어민주당1340017찬성
국민의힘820319찬성
조국혁신당11000찬성
무소속6001찬성
진보당4000찬성
개혁신당3000찬성
기본소득당1000찬성
사회민주당1000찬성

당론과 다르게 선 의원

이 쟁점에서 제일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소속 정당의 다수와 반대로 투표한 사람들입니다.

의원정당지역구본인 표당론
박충권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유상범국민의힘강원 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기권찬성
이달희국민의힘비례대표기권찬성

투기장

이 안건에 대해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첫 글을 쓰면 판이 열립니다.
이 안건이 실제로 이로운지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발의한 의원의 "법안" 탭에서 한 건씩 직접 평가하고 근거를 붙여 다투세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누가 어느 편에 섰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