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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78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추경호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시중 여신금리는 꾸준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제도권 금융권의 문턱 효과로 대부업체, 사채 등으로 내몰린 영세자영업자와 저소득 서민층 등 저신용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최고이자율을 연 20%로 하향조정함으로써 서민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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