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04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9
위원회 회부2021.02.10
위원회 상정2021.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의료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범죄를 신고한 경우에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술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아동ㆍ노인ㆍ장애인 학대 범죄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관련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진료기록을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 학대 수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9호부터 제21호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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