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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41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ㆍ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27 발의
발의2021.05.2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ㆍ평가할 때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국가균형발전 기여도’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3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5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1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생 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경제적"을 "경제적ㆍ지역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징수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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