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62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원안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28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1.11.11
법사위 회부2021.11.11
법사위 상정2021.11.30
법사위 의결2021.11.30
발의2021.12.01
본회의 상정2021.12.0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2
정부 이송2021.12.17
공포2021.12.2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기술료의 징수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법률에서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므로,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명시함으로써,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시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안 제10조제2항제3호).
나.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기술료 감면 사유에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안 제18조제3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5호) · 시행 2022-06-29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생 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신 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신 설>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64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3호 중 "경제적"을 "경제적ㆍ지역적"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징수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액"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3항 및 제4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생산된 물자의 최종 사용자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징수액을 감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평가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계약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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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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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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