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1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11 공포
위원회 상정2021.11.29
위원회 의결2021.11.29
법사위 회부2021.11.29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발의2021.12.09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31
공포2022.01.1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하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9조제3항·제4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등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78조제6항·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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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7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8 / 10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② (생 략)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 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생 략)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신 설>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을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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