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92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06 발의
발의2021.05.06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공공기관은 기관장 개인이 기관과 이해충돌 되는 상황에 기관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고, 주요정책의 심의?의결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이 뇌물 등 부정행위를 범했을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해 인사상?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지방공기업은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없고, 지방공기업평가원?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경우 관련 행위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이 부재하며,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등 윤리경영을 저해한 기관에 대한 처벌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방공기업 기관장이 자신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그 기관을 대표하지 못하고 감사가 대표하도록 하여 지방공기업 기관장 개인과 기관의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안 제58조제9항 신설), 「형법」상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인 뇌물죄와 관련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벌칙을 적용하도록 해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공공성이 높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뇌물 등 부정행위 발생 시 뇌물죄를 적용하여 책임성을 확보하며(안 제83조), 기존 경영평가편람으로 시행되던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을 법에 명시하여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함(안 제78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47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② (생 략)
제59조(임기 및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신 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신 설>
⑤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생 략)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신 설>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 ⊙법률 제18747호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을 "그 밖에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③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 중 그 공사의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공사의 사장은 그 공사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78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해당 지방공기업에 대한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8조의5에 따른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3항에 따른 경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 2. 불공정한 인사운영, 비리 등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지방공기업의 평가급을 조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의 사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사와 공단의 임직원 2. 평가원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