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04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1963년부터 시행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영사의 자국민 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해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당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당국의 의무로 외국인을 구금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요청하면 그의 본국 영사에게 그의 본국 영사에게 구금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그 외국인에게 영사 통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한다는 것임.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29
위원회 회부2022.08.30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963년부터 시행된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는 영사의 자국민 보호기능의 수행을 위해 외국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국가의 당국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당국의 의무로 외국인을 구금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요청하면 그의 본국 영사에게 그의 본국 영사에게 구금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그 외국인에게 영사 통보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한다는 것임.
현재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을 보호할 경우, 보호된 외국인이 원할 경우 영사에게 보호사실을 통보해야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그보다 더 중한 인신구속에 관한 사항을 다룬 「형사소송법」에는 접견할 권리를 통보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체포 또는 구속된 외국인이 본국의 영사관원 등과 접견할 권리를 고지 받지 않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본국의 조력을 받지 못하여 형사절차에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이 체포 또는 구속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본국의 영사관원과 접견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에서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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