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73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등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8
위원회 회부2022.11.09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등의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의 폐쇄성,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로 인하여 성범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협박?강요, 명예훼손?모욕,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보복범죄 및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한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추가 범죄(2차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범죄에 대한 재판권 또한 일반법원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반법원의 재판권 관할에 성범죄와 관련된 범죄 또한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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