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0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대표발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9 공포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9
위원회 의결2020.11.27
법사위 회부2020.11.27
법사위 상정2020.12.02
법사위 의결2020.12.02
본회의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2.02
정부 이송2020.12.18
공포2020.12.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금융회사의 부실로 인하여 금융시스템의 심각한 혼란이 초래된 후 한국을 포함한 24개 국가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inancial Stability Board)는 대형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에 대한 정상화·정리(Recovery ▒ Resolution)체계를 마련하여 이를 회원국에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미국·EU 등 주요국들은 관련 제도를 이미 도입하여 입법화하였음.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국에 비하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절차가 법·제도상 미흡하여 금융기관의 정상화·정리체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의 일시정지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금융기관에 대한 정상화·정리절차가 개시될 경우 시장불안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금융회사 정리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대형금융회사 정리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확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경영 위기상황 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9조의3 및 제9조의4 신설).
다.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5 신설).
라.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위원회가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후 금융위원회가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수정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6 및 제9조의7 신설).
마. 금융위원회가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의 해소를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8 신설).
바.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9 신설).
사.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거래 상대방이 보유한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 행사를 일정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함(안 제14조의9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9 (법률 제17801호) · 시행 2021-06-30 · 바뀐 줄 29 / 33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 설>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 (생 략)
제10조(적기시정조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 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9.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10조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
13.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3년 이내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14. 제12조제5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게 변제, 상당한 담보의 제공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대한 상당한 재산의 신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15.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15. 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병합한 경우
16.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12조제7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17. 제12조제8항에 따른 주식의 매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8.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19.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0.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ㆍ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열람을 거부한 경우
<신 설>
21. 제24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경우
<신 설>
22.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신 설>
23.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식소유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01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2(제9조의2부터 제9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의2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제9조의2(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금융기관(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선정을 위한 금융기관의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등 선정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계획 작성ㆍ제출)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이하 "자체정상화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한 이후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영업 또는 조직구조의 변동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반영한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4(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 ① 금융감독원장은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5(부실정리계획의 수립 등) ①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자체정상화계획을 송부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부실정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된 자체정상화계획을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에 따른 부실정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 상황과 관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금융감독원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부실정리계획의 수립ㆍ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의6(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7(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금융위원회의 승인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4제2항 및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ㆍ평가보고서 및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그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보완 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을 다시 제출받은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자체정상화계획 또는 부실정리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8(예상 장애요인의 해소 요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정리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평가하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특정 장애요인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이행된 조치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조치 이행 등) ①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제9조의7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자체정상화계획에 기재된 경영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자체정상화계획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완료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10(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협조의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및 심의위원회가 행하는 자체정상화계획의 평가, 부실정리계획의 수립, 자체정상화계획ㆍ부실정리계획의 심의 등을 위한 자료의 제출 및 임직원과의 면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을 "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제3장에 제14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9(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적격금융거래에 대한 일시정지 조치 등) ① 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체결한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3항에 따른 적격금융거래를 말한다)의 상대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는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최대 2영업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지할 수 있다.
1. 부실금융기관으로의 결정
2.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회사로의 결정
3. 적기시정조치의 명령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적격금융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지는 금융위원회의 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종료 및 정산이 정지된 적격금융거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격금융거래의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정지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사유로 하여 그 거래의 종료 및 정산을 할 수 없다.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부등의 출자를 통하여 자본이 증가하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해당 적격금융거래의 잔여분이 있는 경우
2. 제14조제2항에 따라 계약이전이 되는 경우
제28조제1항제6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2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9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감독원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9. 제9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자체정상화계획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제9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9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위원회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3 및 제14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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