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4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의 본질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성적행위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행위’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는 강간죄로 처벌하려면 가해자의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이거나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로 개정하고, 사람의 저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안 제305조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