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4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09 발의
발의2020.09.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운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의 학점 취득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학자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임.
실제로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9년 2.2%, 2020년 1학기 2.0%, 2020년 2학기 1.85%로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반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은 은행 자체 상품을 통해 정부 학자금 금리의 2배 이상을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출 조건 역시 까다로워 신입생의 경우 사실상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고등교육기관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ㆍ훈련시설 등을 포함시켜 학자금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라목 및 제3조 단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1호) · 시행 2022-12-29 · 바뀐 줄 9 / 2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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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삭제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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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신 설>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생 략)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 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삭 제>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④ (생 략)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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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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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1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제3조제2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50조의2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7호 중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을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교육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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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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