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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21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하며, 기존에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대표발의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17 발의
발의2020.07.17

무슨 법안인가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하며, 기존에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았던 사람에 대하여 낮은 금리의 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제도임.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전환대출의 대상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어 2009년 이후에 비교적 높은 금리로 기대출을 받은 사람은 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전환대출 대상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기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전환대출이 가능한 기간을 한정하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기존에 높은 금리로 학자금대출을 받았던 사람이 낮은 금리로 전환대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3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28 (법률 제18641호) · 시행 2022-12-29 · 바뀐 줄 9 / 23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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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삭제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3의3.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삭 제>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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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신 설>
마. 외국의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생 략)
제3조(학자금 지원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목 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5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금융회사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학생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목 까지의 고등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한다.
제3조의2 삭제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로 한정한다.
<삭 제>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④ (생 략)
제50조의2(자료 제출의 요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 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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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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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41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의3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6호라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전환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또는 제4호에 따른 신용보증(이하 "기대출"이라 한다)을 받은 사람에게 이미 대출받은 학자금을 상환하도록 하는 학자금대출을 말한다. 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 제3조제2항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전환대출 대상) 전환대출 대상은 기대출을 받은 사람(졸업생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그 범위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받은 기대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3을 삭제한다. 제50조의2제5항 중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 및 「평생교육법」 제18조의2에 따른 평생교육 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50조의5제2항제7호 중 "대학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을 "대학,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 및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한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중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훈련기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6호라목, 제3조제2항 및 제50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2 및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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