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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5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기준은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은 현실을…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4
위원회 회부2020.08.05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의 경우 타당성 조사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2006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 기준은 특별한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과 지방재정규모의 성장 등을 감안할 때 현행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조사수요의 증가와 조사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타당성 조사 기준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타당성 조사 기준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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