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471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하 “인공지능”이라 함)을 포함하는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5
위원회 회부2020.12.1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전자적 방법으로 학습?추론?판단 등을 구현하는 기술(이하 “인공지능”이라 함)을 포함하는 지능정보기술과 관련하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성 등의 윤리원칙을 담은 지능정보사회윤리를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차, 드론,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능정보사회윤리가 모든 인공지능 기술에 적용되는 윤리기준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인공지능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과학기술 활동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지능 윤리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인공지능윤리 기본원칙을 규정하여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 기업 등은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의 신뢰성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공지능 관련 사고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며, 기업은 윤리강령 제정 및 윤리전문가 채용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관련 과학기술 활동의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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