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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84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 총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 공동 9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1.04 공포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1.09.07
위원회 의결2021.12.02
법사위 회부2021.12.02
법사위 상정2021.12.08
법사위 의결2021.12.08
본회의 상정2021.12.0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12.09
정부 이송2021.12.24
공포2022.01.0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음.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에 따르면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 총 12곳 중 5곳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음.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표하도록 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04 (법률 제18705호) · 시행 2022-07-05 · 바뀐 줄 2 / 4
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 ⑤ (생 략)
제22조(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⑥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2항에 따른 업무처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항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
⑦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6항에 따른 개선 권고에 대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권고를 받은 업무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4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705호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6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공표할 수 있다"를 "공표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업무기관의 장은 권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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