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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70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6 발의
발의2021.12.0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심판의 효력이 발생한 때, 가정법원은 가정법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게 되어 있음. 이는 파양 아동 등이 요보호아동보다 더 불안전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지자체의 심의를 통해 아동을 보호 및 관리하기 위한 것이나 실상 지자체와 보건복지부는 파양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보호 조치도 여부도 알 수 없어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입양이 취소되거나 파양된 아동의 보호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가정법원의 통보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조치 실시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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