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94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때,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1.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할 때, 정부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하였을 때,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가 그 교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규정은 일부 기준이 자의적인 측면이 있고, 「교육공무원법」에서는 이미 삭제되어 사문화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등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정치운동 관련 사유는 수업 등 직무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하고, 정부파괴 목적의 단체가입사유를 삭제하며, 근무성적 불량사유는 직위해제에 따른 대기명령을 받은 교원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등 현행법의 면직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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