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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938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에서 사출ㆍ프레스, 3D…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10
대안반영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4 발의
발의2020.12.24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산업이지만 최근 들어 뿌리기업 가동률이 하락하고 신규 청년 인력의 유입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직면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정부는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6개에서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8개 추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발표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여전히 뿌리기술의 범위를 기존 6개 기술로 한정하고 있어, 뿌리기술로 추가된 8개 기술과 그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뿌리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뿌리기술의 범위에 뿌리기술로 새롭게 지정된 8개 뿌리기술을 명시하여 미래신성장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뿌리산업 인력 양성 및 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뿌리산업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한 자에게 정부가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특화단지에 주거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의 정의에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를 추가함(안 제2조). 나.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다. 뿌리기술로 지정된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사출ㆍ프레스, 3D 프린팅, 정밀가공, 엔지니어링 설계, 산업지능형 SW, 로봇, 센서, 산업용 필름 및 지류 등 14개 기술을 핵심 뿌리기술로 지정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거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2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5 / 4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 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뿌리기술 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 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② (생 략)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신 설>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② (생 략)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생 략)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2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뿌리산업의"를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뿌리기술의"를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를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첨단화와 자동화"를 "첨단화와 친환경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첨단화, 자동화"를 "자동화, 지능화"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제3항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기업 명가"를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뿌리기업 명가"를 각각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로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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