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262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원안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15 공포
위원회 상정2021.04.23
위원회 의결2021.04.23
법사위 회부2021.04.23
발의2021.05.20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6.04
공포2021.06.15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2021.4.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나.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4.23.)에서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뿌리산업은 제조업 핵심 근간산업이나 노동집약적, 低부가가치형 산업구조 등으로 인해, 소재ㆍ기술공정의 다양화 등 환경변화와 미중 무역분쟁, 코로나19 등 세계적 공급망 재편과정에 대응한 혁신역량은 부족한 상태임. 정부에서도 기존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뿌리 4.0 경쟁력 강화 마스터 플랜」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 현행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뿌리산업의 범위를 기존의 금속소재 분야에서 기술 및 소재의 융복합 추세에 따라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세라믹, 플라스틱 등 핵심소재로 확대하여 미래차ㆍ에너지 등 신산업을 포함한 全 산업 활용 공정기술로 정책대상을 확장하고, 일자리, 첨단화, 특화단지, 금융지원 등 뿌리산업에 대한 전 주기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뿌리산업법의 대상 소재ㆍ기술 범위, 지원내용, 지원체계를 확대 개편하여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뿌리기술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호)
신소재, 경량화 등으로 기술공정이 다양화되고 새롭게 부각되는 산업 트렌드 변화에 맞추어, 기존 뿌리산업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주조, 금형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ㆍ프레스, 정밀가공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확대ㆍ전환하고, 입법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전체 열거형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위임방식으로 변경함.
나.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및 재정지원 기반 마련(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중장기적 성격의 타 산업 기본계획과 동일한 5년 단위로 변경하고, 기본계획의 실효적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사항을 포함시켜 안정적 재정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
다.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 확대(안 제7조)
뿌리산업 범위 확대에 따른 공정하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정수를 2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자 함.
라. 정부는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마. 뿌리기업 지원을 위한 확인제도 근거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외국인 쿼터, 대출ㆍ보증 등 뿌리기업 지원사업의 대상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요령(산업자원부장관 고시 제2018-69호)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16조의2 신설)
청년층 인력 유입 촉진 등을 위해 근무ㆍ복지 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14년부터 지정ㆍ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의 성과확대와 지속적 지원 등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 뿌리산업 첨단화 개념 구체화(안 제18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차세대 뿌리산업으로의 고도화 촉진을 위해 포괄적 개념의 첨단화를 자동화→지능화 단계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범위 확대(안 제21조)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규정에 더하여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원 근거 추가(안 제22조)
뿌리산업 지원기관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안정적 정부재정 지원을 위해 보조방식 이외의 출연 방식의 근거 조항을 추가함.
차. 뿌리기업 금융지원 확대(안 제27조)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뿌리기업의 자금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 뿌리기업 보증조건 우대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의 융자지원 규정을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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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6-15 (법률 제18272호) · 시행 2021-12-16 · 바뀐 줄 25 / 44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1. “뿌리기술”이란 주조(鑄造), 금형(金型), 소성가공(塑性加工), 용접(鎔接), 표면처리(表面處理), 열처리(熱處理)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3년 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뿌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2.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뿌리기술 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 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7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② (생 략)
제9조(뿌리산업 인력의 확보)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 아닌 자는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자동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뿌리기업의 첨단화와 친환경화 촉진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뿌리기업의 자동화, 지능화 및 환경친화적 기업으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특화단지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뿌리산업 집적지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신 설>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신 설>
4. 그 밖에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② (생 략)
제22조(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진흥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의 지정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15조제1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흥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로 지정 또는 선정받은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및 진흥센터의 지정 또는 선정 요건을 위반하거나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생 략)
제27조(금융 및 세제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뿌리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신 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뿌리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ㆍ등록면허세ㆍ상속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시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15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승욱
⊙법률 제18272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기술"을 "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사출(射出)ㆍ프레스, 정밀가공(精密加工), 로봇, 센서 등 제조업의 미래 성장 발전에 핵심적인 차세대 공정기술"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3년마다"를 "5년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뿌리산업의"를 "뿌리산업의 차세대 분야 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뿌리기술의"를 "차세대 공정기술 등 뿌리기술의"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7조제2항 중 "25명"을 "30명"으로 한다.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뿌리기업의 확인) ① 뿌리기업으로 확인받으려는 기업은 뿌리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기업이 뿌리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뿌리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뿌리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3(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4조의2에 따라 뿌리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뿌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뿌리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규 인력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ㆍ복지 환경 및 성장역량, 인력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의 지정절차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중 "제15조 및 제16조의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가"를 "제1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제1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 또는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이"로, "뿌리기술 전문기업이나 뿌리기업 명가 또는"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또는"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중 "첨단화와 자동화"를 "첨단화와 친환경화"로 하고, 같은 조 중 "첨단화, 자동화"를 "자동화, 지능화"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산업기반 시설, 공동연구개발 시설, 공동방재 시설 등 뿌리산업 집적과 생산 효율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2. 원자재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공동 마케팅 등 생산과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한 지원
3. 뿌리기업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22조제3항 중 "보조"를 "출연 또는 보조"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기업 명가"를 "뿌리기업 명가, 제16조의2에 따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뿌리기업 명가"를 각각 "뿌리기업 명가,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 및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무역보험공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뿌리기술 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명가를"을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및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을"로 한다.
③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은 뿌리기업에 융자 등 자금지원의 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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