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16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30
위원회 회부2020.07.01
위원회 상정2020.1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고, 예외사유 중 ‘체납액의 30%이상 납부한 경우’는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이를 악용해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할 수 있게 됨.
이에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하여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공개하도록 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85조의5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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