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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노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2005년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여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임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저소득 고령자의 경우 만성질환 등에 취약하여 예방적 건강관리가 중요하므로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진단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제2호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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