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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15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정교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ㆍ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자치구 배분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가…

대표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7
위원회 회부2021.02.18
위원회 상정2021.05.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정교부금 재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를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시ㆍ도지사의 경우 관할 시ㆍ군에 배분하여야 할 조정교부금 비율을 명시하고 있지만,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의 자치구 배분액은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교부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행정안전부가 권고하고 있는 비율에 미치지 못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이 관할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조정교부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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