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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원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57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징계권자는 군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대표발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1.04.19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징계권자는 군무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범죄가 있다고 생각되면 고발하여야 하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고 단순히 징계 의결만 요구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징계권자가 징계대상자의 징계대상 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할 군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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