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6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추경호의원 등 11인 · 공동 9명
철회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0.10.26
위원회 회부2020.10.27
위원회 의결2022.12.27
본회의 의결 철회2022.12.27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와 경제심리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현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소유자들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부담은 가중되고, 거래는 더더욱 하기 어려워진 상황임.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시장에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에 대해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9조의1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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