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 등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들에 대하여도 그…
대표발의 허은아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44조의7제1항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안 되는 불법정보를 열거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주요 인사들이 가짜뉴스 등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개념들에 대하여도 그 유포자를 엄정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하였다는 언론보도가 있는 바, 이는 국민이 누려야 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가 현행법에서 불법정보로서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게재한 이용자의 권리를 방해하여서는 안 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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