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1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관용(官用) 회전익항공기(이하 “관용헬기”라 한다) 관련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도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결정되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의 문제점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의 경우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최저가 낙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관용(官用) 회전익항공기(이하 “관용헬기”라 한다) 관련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도 최저가낙찰방식으로 결정되어 관용헬기의 덤핑낙찰 및 품질 악화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관용헬기의 경우 한 번 구매하면 30년 이상 장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입찰 가격 이외에 하자보수, 기술적 지원 등의 후속조치, 정비·수리 또는 개조하는 비용 등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운용성이 뛰어난 관용헬기를 계약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용헬기에 대한 낙찰자 결정 시 최저가낙찰방식을 배제하고, 입찰자의 입찰 가격, 후속조치, 운용 유지비용 및 산업영향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합한 낙찰방식을 통한 관용헬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