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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대표발의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2
위원회 회부2021.06.23
위원회 상정2021.09.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태권도종주국의 위상 제고,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전시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에 태권도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태권도공원이 태권도 성지로서의 역할 및 태권도의 보급ㆍ연구ㆍ수련 및 지도자 양성 등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서는 각종 태권도단체가 태권도공원의 근거리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태권도단체가 그 사무소를 전라북도 무주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태권도단체의 무주군으로의 이전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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