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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3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받고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국내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도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여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있는 경우 그 납부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 또는 과태료 수납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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