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789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교육위원장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6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10
위원회 의결2026.03.10
법사위 회부2026.03.10
발의2026.03.30
법사위 상정2026.03.30
법사위 의결2026.03.30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4.24
공포2026.05.0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교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이 필수적이지만, 보호자가 교육당사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임. 이를 고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모 등 보호자가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이 사회전반에서 혁신을 이끌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있어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능력과 인공지능윤리에 대한 소양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 증진과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5-06 (법률 제21608호) · 시행 2026-05-06 · 바뀐 줄 2 / 2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의4 삭제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6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법률 제21608호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및 제22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4(보호자 교육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모 등 보호자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학교와 협력할 권리와 책임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의6(인공지능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 활용 능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인공지능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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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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