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206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20 공포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01
위원회 의결2021.02.24
법사위 회부2021.02.24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9
공포2021.04.2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국내외 과학기술 활동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연령과 성?젠더 요소를 반영하는 젠더혁신 방법을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지식재산 및 산업기술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정 성별을 중심으로 실험이 진행될 경우, 해당 연구 효과가 특정 성별에만 효능을 보이는 등 불완전한 지식 및 기술이 창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주요 사항에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을 추가하고, 정부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에 성별 등 특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젠더혁신을 통한 과학기술혁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제15호의4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4-20 (법률 제18069호) · 시행 2021-10-21 · 바뀐 줄 7 / 1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5의3. (생 략)
1. ∼ 15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② (생 략)
제14조(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기술영향평가와 기술수준평가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② (생 략)
제26조의2(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기업ㆍ교육기관ㆍ연구기관의 장,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⑤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무역통계에 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외국환거래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대상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법률 제18069호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에 제15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4. 성별 등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한 과학기술의 구현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기술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대상기술의 성격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ㆍ분석하는 경우 개별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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