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3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는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대표발의 서일준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16
위원회 회부2021.07.19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보세작업을 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원료 또는 재료(이하 “보세공장원재료”라 함)에 대하여는 관세 등의 부과를 보류하고 있는데, 보세공장에서 제조되는 선박의 시운전 유류는 제품의 생산·수리·조립·검사·포장 등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으로 보아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제조 선박의 시운전에 쓰이는 유류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소모되는 물품이므로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더욱이 유럽연합, 중국 및 일본 등의 경우 시운전 선박의 유류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고 있어 국내 조선 산업의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관세 혜택이 필요함.
이에 보세공장원재료의 범위를 법률에서 규정하면서, 제조된 선박 등의 시운전을 위한 연료, 윤활유를 보세공장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선박의 시운전 유류에 대한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조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5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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