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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세계 각국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되어 있고, 커넥티드 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보를 송·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에 근거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의 미래자동차산업 관련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도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5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병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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