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42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 일환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7
위원회 회부2021.11.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전적 타당성 검증제도 일환으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사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사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복구지원 등으로 시급히 추진되는 필요사업이나 재난예방 차원의 시급한 필요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 있음.
최근 코로나19 발생과 재확산으로 인한 보건위기, 그리고 이후 새로운 신종 전염병 발생 우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공병원 확충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공의료 확충ㆍ강화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
또한 지난 9.2 노정합의문에서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우선 개선하기로 하였고, 2025년까지 전국 70여개 중진료권 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기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요건을 갖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함.
하지만 현행 경제성(수익) 중심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로 인해 공공병원 신축ㆍ증축 등을 통한 공공의료 확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공공병원은 수익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 목표이고 실제로 대부분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경제성(수익성) 평가를 통해 공공병원 설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대전/부산/경남의료원의 경우 기재부와 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례도 있음.
이에 따라서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 범위에 국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공공병원 설립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포함시킴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위기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에 대한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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