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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은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0
위원회 회부2021.01.21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인터넷개인방송을 매개로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영상이나 범죄상황을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영상과 같은 불법정보가 빈번하게 유통되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불법촬영물로 인한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현행 법률에는 BJ(Broadcasting Jockey) 등 불법정보를 유통한 이용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하여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터넷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에는 이를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불법정보의 유통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개인방송을 통한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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